檢 “희귀질환 악화로 수형 생활 불가능”

서울신문DB
이재현 CJ 회장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앰뷸런스에서 옮겨지고 있다. 재항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22일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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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이 악화돼 혼자 걷기가 거의 불가능한 데다 신장 이식 거부반응에 따른 신장기능 저하,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고 형 집행 때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으나 최근 취하했다. 8·15 특별사면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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