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월 버스, 자전거 덮쳐 사지마비…3억여원 배상 판결

불법 추월 버스, 자전거 덮쳐 사지마비…3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8-03 14:05
수정 2016-08-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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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안전 도모 안한 자전거 운전자도 10% 과실

2012년 4월 17일 오전 11시 50분께 김모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에서 울산 쪽으로 달리다가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자전거 운전자 A(65)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사지 부전마비에 따른 보행 불능, 배뇨·배변장애, 기억력과 지남력,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증세를 보였다.

A씨는 해당 시내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합의3부(박민수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 3억200여만원과 위자료 4천500만원을 합친 3억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A씨에게 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양측 모두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의 과실비율을 90%로, A씨의 과실비율을 10%로 정했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추월하다가 자전거를 추돌해 안전의무를 위반한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도 자전거 옆으로 같은 방향으로 차량이 지나갈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가능한 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행하면서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안전모도 안 쓰고 도로 가운데 가까이에서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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