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전문지 매개로 의사에 금품…한국노바티스 6명 불구속 기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를 중간에 내세워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변철형 부장검사)은 25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와 대표 문모(47)씨,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전문지, 학술지 발행업체 대표 6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허모(65)씨 등 의사 1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의약전문지를 중간에 매개로 두는 ‘꼼수’를 고안했다. 제약회사가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고, 이들 업체는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각종 학술행사를 여는 식이다. 행사에 초대받은 의사들에게는 거마비(교통비)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을 지급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학술행사의 참석자 선정, 행사장, 교통비 등은 모두 결정했다. 또 자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해당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이들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에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와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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