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 유산’ 의혹 1심서 승소…법원 “김씨에 위자료 1억원 지급하라”

김현중, ‘폭행 유산’ 의혹 1심서 승소…법원 “김씨에 위자료 1억원 지급하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10 15:16
수정 2016-08-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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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현중
법정 향하는 김현중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유산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현중(왼쪽)씨가 지난해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김씨에게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싼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사이의 법정 다툼 1심이 김현중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오히려 여자친구의 주장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10일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5월 말 임신(2차) 상태였으나 김현중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최씨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께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산부인과는 가지도 않은 채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이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현중 등에게 SNS 등으로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최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10월 중순께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도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김현중이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에는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두 차례의 중절 수술은 최씨가 김현중과 상의해서 자의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최씨가 허위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현중은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였다.

재판부는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등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됐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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