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다툼 여지 있다”
강현구 이어… 檢 “재청구 검토”‘수의’ 신영자 “국민참여재판 안 해”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허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롯데케미칼을 통해 신동빈(61) 회장의 비자금 의혹까지 밝히려 했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과 거래하면서 200억원대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이 신 회장의 비자금 의혹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검찰에는 허 사장의 신병 확보가 수사의 중요한 단계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강현구(56)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실제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된 사장급 인사로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유일하다.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지만, 이는 ‘정운호 게이트’를 통해 불거진 입점 로비 관련 금품수수가 주요 혐의로 수사의 결이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허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소진세(66) 사장을 조만간 재소환해 정책본부를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80억원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힘겹게 “네”라고 답하고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 신 이사장은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이사장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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