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어린 쌍둥이 자매 강제추행 60대 징역 6년

이웃집 어린 쌍둥이 자매 강제추행 60대 징역 6년

입력 2016-10-17 13:32
수정 2016-10-17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8살 쌍둥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62·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쌍둥이 자매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고 어린 자매들이 먼저 성적 요구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일관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여름 옆집에 사는 당시 8살짜리 쌍둥이 자매를 3차례에 걸쳐 자매의 집과 창고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