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5일 조희팔 일당이 ‘돈세탁’을 맡긴 범죄수익금을 횡령해 중국으로 달아났던 A(43)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억 4185만원을 판결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돈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 재산인데 이를 피고인이 공범들과 횡령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돈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 재산인데 이를 피고인이 공범들과 횡령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일당에게서 수표 19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지인 등 도움을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수수료 4000만원을 제외한 18억 8000만원을 횡령해 주변 인물들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에게 납치돼 감금·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A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일당에게서 수표 19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지인 등 도움을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수수료 4000만원을 제외한 18억 8000만원을 횡령해 주변 인물들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에게 납치돼 감금·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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