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설’ 무마 檢수사관 기소

檢,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설’ 무마 檢수사관 기소

입력 2016-10-31 09:51
수정 2016-10-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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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소속 수사관 최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우환 화백 작품 유통에 관여한 화랑주 등으로 부터 위작설 확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검찰 수사를 가장해 감정평가원 서양화 감정위원장을 맡은 송모씨로 부터 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다음 달엔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해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혼난다”며 위협해 위작설에 대한 진술을 포기하고,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두환 추징팀 소속으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인의 민사소송 해결을 위해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점으로부터’ 등 이 화백 작품 4점을 위조해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화랑 운영자 현모(66)씨 등을 올해 6∼7월 기소한 바 있다. 이 화백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위작이라고 판단한 작품들이 모두 자신이 직접 그린 진작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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