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조원진 “朴 재판 생중계는 인권유린”

‘태극기 집회’ 조원진 “朴 재판 생중계는 인권유린”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1 16:26
수정 2017-08-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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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조원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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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조원진
구호 외치는 조원진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반대 및 무죄 석방 촉구 집회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8.1
연합뉴스
창준위는 이날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는 법까지 바꿔가며 재판의 선고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해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0이 넘은 여성의 몸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돼 자유로운 신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준위는 “10원 한 장 안 받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다 보니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 불필요한 증인들까지 마구잡이로 불러대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쳐 쓰러져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준위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700여명과 함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역→서울중앙지방법원 3.5㎞ 구간을 행진하며 “탄핵무효”, “무죄석방”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의 1·2심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생중계 여부를 현재 알 수 없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중계방송이 이뤄질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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