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외곽팀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7.8.30 서울신문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7.8.30 서울신문
16일 국정원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외곽팀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모르는 이상 국고 지원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국고손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고지원 전체를 손실액으로 볼 수 없다”며 “외곽팀 활동은 심리전단 활동과 외연을 같이 하는데 외곽팀 활동의 전체 규모가 파악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국정원 예산 회계의 전반적 책임은 기획조정실장이 진다”면서 “원 전 원장이 총괄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원 전 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도 “사이버 외곽팀에서 이뤄진 활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을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달 30일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 황모씨와 유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