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턱밑 겨누는 檢] MB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10년 만에 전모 밝혀지나

[MB 턱밑 겨누는 檢] MB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10년 만에 전모 밝혀지나

입력 2018-01-18 22:56
수정 2018-01-1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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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에 입막음용 특활비 전달” 김진모 시인으로 사실상 재수사

윗선·MB 개입 여부 규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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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연합뉴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전모와 ‘윗선’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8일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불러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에게 이 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돈이 국정원 특활비라고 시인하면서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으로 2010년 6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 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그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이후 장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 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2차 수사에서도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을 뿐 윗선 규명에는 실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비서관 구속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수뇌부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수사 경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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