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에 입막음용 특활비 전달” 김진모 시인으로 사실상 재수사
윗선·MB 개입 여부 규명 불가피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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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8일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불러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에게 이 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돈이 국정원 특활비라고 시인하면서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으로 2010년 6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 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그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이후 장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 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2차 수사에서도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을 뿐 윗선 규명에는 실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비서관 구속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수뇌부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수사 경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1-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