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과거 캐보면… 윤석열이 겹친다?

MB 과거 캐보면… 윤석열이 겹친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3-21 17:58
수정 2018-03-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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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중단 계기 된 현대차 수사 내부자 제보 이후 중수부 합류

# 199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감행되던 비자금 조성이 2006년쯤 중단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서울시의 현대차 양재사옥 건립 특혜 수사가 개시되자 다스 비자금 발각을 염려해 더이상 비자금 조성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2007~2011년 다스가 미국에서 BBK를 상대로 낸 반환금 소송 항소심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검찰은 대납 대가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도우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지지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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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곳곳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사팀에서 했던 수사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2006년 다스 비자금 조성 중단 계기로 검찰이 지적한 현대차 양재사옥 건립 특혜 사건은 대검 중앙수사부가 담당했는데, 윤 지검장은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원래 윤 지검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이었는데, 이 지검에 현대차 비밀금고에 대한 내부자 제보가 들어온 뒤 윤 지검장이 대검 중수부에 합류했다.

윤 지검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을 계기로 삼성 승계 문제를 학습했다. 당시 삼성전자가 정유라씨 승마 지원으로 얻은 뇌물의 대가를 파악하기 위해 특검팀은 삼성 편법 승계 연구에 일가견이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검찰이 ‘경험칙’을 동원,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완성하다 보니 이번 수사에서 윤 지검장의 수사 경력이 ‘오버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검찰의 논리 전개가 법정에서 수용될지를 두고는 일부 회의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현대차 사옥 특혜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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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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