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는 사전검열…위헌”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는 사전검열…위헌”

입력 2018-06-28 15:59
수정 2018-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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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조항, 사전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할 경우 제재

헌재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사전검열 금지 원칙 지켜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사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라며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절차를 규정한 기존 법 조항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 재판소 결정은 이번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7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번에 판단을 달리하면서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라는 점,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며, 사후 제재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소수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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