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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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의 ‘DJ 해외 비자금 추적’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하며 5억 3500만원과 5만 달러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세청장 시절인 2011년 9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비밀공작의 활동 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