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춘이 양승태에 건넨 ‘재판지연 요구’ 문건 확보했다

檢, 김기춘이 양승태에 건넨 ‘재판지연 요구’ 문건 확보했다

입력 2018-08-16 21:53
수정 2018-08-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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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근혜·양승태 본격 겨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도 얻어내 재판 거래 의혹의 칼끝은 점점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권력 최상층부를 본격적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요구 사항을 담은 말씀자료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징용소송 재판을 지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실장에게 재판 거래 의혹을 물었고,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이 ‘징용 소송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한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회동 전달인 2013년 11월쯤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지시를 받았고, 김 전 실장이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말씀자료에 담긴 내용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어떤 경로로 담당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건네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13년 12월 회동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행정부처와 사법부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지연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이와 관련, 검찰에서 “국익을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두 건은 2013년 8~9월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뒤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미뤄 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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