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그루밍에 빠져” 재판부 “전문직 성인여성, 가능성 없어”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1심 선거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배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재판에서 통상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을 내린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다.
19일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김씨의 심리 상태에 대해 심리전문위원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결심 공판 직전인 7월 16일 6차 공판에서 심리 전문위원 2명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열린 증인 심문에서 전문위원들은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와 현재 김씨의 심리 상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전문위원은 “피해자 경력에 맞지 않은 수행비서로 고용한 점, 특별 대접을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그루밍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루밍은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인 김씨가 그루밍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언론 등에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해리증상, 방어기제로서의 ‘부인과 억압’, 심리적으로 얼어붙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적혀 있다.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 여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은만큼, 항소심에서 이런 법원의 판단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선고문과 보도자료에서 재판부가 그루밍 상태가 아니라고 확언하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김씨의 상태를 그루밍 등으로 판단,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위력 관계가 존재하지만 간음과 강제추행에 각각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검찰도 항소심에서 간음과 강제추행 행위에 위력이 행사했다는 부분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첫번째 범행인 7월 30일 러시아 간음에서 안 전 도지사는 “위로해달라. 안아달라”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위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지사와 수행비서 사이에 위력이 존재한다면 강압적이지 않은 대화도 위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력은 사실 ‘공갈‘과 유사한 것”이라며 “상대방이 협박이라고 느꼈으면 공갈이 될 수 있는것처럼, 위력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사실상 김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력 재판의 경우 다른 증인과 피해자 증언이 일부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게다가 김씨는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서까지 진술이 일관됐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