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 전기도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개에 대한 사회통념 고려해야”

대법 ‘개 전기도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개에 대한 사회통념 고려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14 10:46
수정 2018-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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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를 위한 인도주의 행동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재 개도살장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4.7.11  도준석 pado@seoul.co.kr
개식용금지를 위한 인도주의 행동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재 개도살장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4.7.11
도준석 pado@seoul.co.kr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같은 동물이더라도 대상 동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간과 오래 교감을 해온 개에 대한 도살방법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도살방법의 구체적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 이와 함께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를 살피지 않고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개농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전살법(電殺法)은 돼지,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면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선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금지했 여기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가 명시돼 있다.

1·2심은 모두 “해당 방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상대적인 개념인 데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처벌의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하게 돼 위헌적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공포, 스트레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맥락상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법 해석 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이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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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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