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에 현금 전달한 인천수협 조합원 징역형

어촌계장에 현금 전달한 인천수협 조합원 징역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8-25 18:05
수정 2019-08-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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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넨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수협 조합원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중구 모 어촌계 사무실에서 선거인인 해당 어촌계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장 후보인 B씨의 작은 아버지가 B씨를 위해 현금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인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네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을 준 사실이 선거일 전에 기사화됐고 해당 후보가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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