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세습·헌금 유용’ 문제삼은 교수 해임 처분은 부당”

법원 “성락교회 ‘세습·헌금 유용’ 문제삼은 교수 해임 처분은 부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23 13:23
수정 2019-09-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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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교회 세습과 헌금 유용 등을 문제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성락교회 김기동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 대학원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학교법인이 “윤모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2010년 8월 A학교법인의 사립 대학원대학교에 조교수로, 2014년 3월에는 부교수로 각각 임용됐다. 윤 교수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회개혁협의회’를 결성했고 지난 2017년 3월 학교법인 이사장인 김 목사의 교회 세습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자 A학교법인 측은 2017년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윤 교수를 파면 처분했고,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냈다. 교원소청시사위는 윤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에도 A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제청을 거쳐 2017년 12월 윤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윤 교수는 거듭 불복했고 교원소청심사위도 이번에도 윤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A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법원도 윤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학교법인이 윤 교수를 해임한 근거로 든 징계사유가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혔다.

A학교법인 측은 윤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문 관련 ‘X파일’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회개혁협의회 등을 선동해 폭력을 유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문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지만, 특정 교인에 대한 성추문 내용을 포함해 주변에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교회개혁협의회 측과 교회 측이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서로 충돌한 것 역시 “윤 교수의 발언, 글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지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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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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