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구속영장 기각

[속보]‘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구속영장 기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30 18:05
수정 2019-09-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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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의원 2011.12.11 서울신문 DB
홍정욱 전 의원 2011.12.11 서울신문 DB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 홍모(19)양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 이진석)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의원의 장녀 홍양(19)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홍양이 초범이고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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