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26 00:29
수정 2019-10-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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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상당 부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도 발부 사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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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5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는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고소됐다.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23일 체포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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