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가 구체적 항소이유 안 썼다면 형량 못 높여”

대법 “검사가 구체적 항소이유 안 썼다면 형량 못 높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18 08:58
수정 2020-09-18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벌금, 2심 징역형 집유
검사가 ‘양형부당’만 썼다면
판사 직권으로 형량 못 높여
검사가 항소할 때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아 적법한 항소이유라 볼 수 없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해 가중할 수 없어 2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