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될 듯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될 듯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2-16 04:22
수정 2020-12-1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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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격론 끝에 정직 2개월로 의결
윤 총장, 내년 2월 중순까지 직무 정지
6개 혐의 중 4개 혐의 인정해 징계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관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내년 2월 15일 총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임기는 내년 7월까지지만 사실상 총장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동시에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직후와 마찬가지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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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윤석열… 징계위는 밤늦도록 진통
퇴근하는 윤석열… 징계위는 밤늦도록 진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은 날을 넘기면서까지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다. 당초 15일 자정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 외로 논의가 길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심의를 진행한 뒤 16일 오전 4시 10분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 사유로 밝힌 6가지 혐의 중 4개 혐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와 개입이 확인됐다는 게 징계위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징계위는 윤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윤 총장 징계 의결은 징계위 총원 7명 중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제척과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진 회피, 민간 위원 1명의 불출석 탓에 4명의 위원이 두 차례 심의를 통해 도출했다.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심의 종료 직후 “모두 절차에서도 기회를 줬고 증인심문도 다 진행했다”라면서 “해임부터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정직 2개월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누명을 벗기려고 큰 노력을 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로 2021년 2월 중순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윤 총장이 내년 초 공식 출범하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은 2개월 징계로 총장 직무가 정지되지만 공수처 수사로 윤 총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다시 터져 나올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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