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보석 허가에 검찰 “구속 재판 필요” 항고

라임 김봉현 보석 허가에 검찰 “구속 재판 필요” 항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8-20 18:16
수정 2021-08-20 1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부실 투자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피의자이자 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접대한 사실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기소한 검찰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한 달 전인 지난달 20일 증인이 많아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거듭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