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이어서 정식 재판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쯤 SUV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램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청담대교 진입로 부근에 차를 세웠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동승자는 없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A 씨를 검찰로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나흘 후인 10일 A 씨를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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