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에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첫 의견 진술 요청

공수처, 尹에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첫 의견 진술 요청

입력 2021-11-15 22:42
수정 2021-11-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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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손경식 변호인 “수일 내에 제출”
공수처, 의견서 검토 후 소환 여부 결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 vs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vs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국회사진기자단·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입건 혐의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 진술을 처음으로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의 의견이 담긴 서면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4건 중에서 윤 후보 측에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윤 후보를 소환 조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맡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방식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6월 윤 후보를 입건했다. 윤 후보는 당시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된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이 같은 재배당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의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를 지난 11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재배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피력할 전망이다. 손 변호사는 “수일 내에 의견서 및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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