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계모 징역 30년… ‘정인이법’ 첫 적용

의붓딸 살해 계모 징역 30년… ‘정인이법’ 첫 적용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1-13 22:24
수정 2022-0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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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호)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의붓딸 B(14)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불화를 겪던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었는데,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한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2022-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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