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줄게, 끝까지 가자”…기자 매수 시도한 국회의원 父 집유

“3천만원 줄게, 끝까지 가자”…기자 매수 시도한 국회의원 父 집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25 17:04
수정 2022-01-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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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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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3000만원을 주려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2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산 편법증여 여부 등을 취재하기 위해 만난 기자에게 전 회장은 “3000만원 만들어서 갖고 올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법원,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MBC ‘스트레이트’ 캡처
전 회장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의 아버지로, 전 의원은 당시 이진베이시티 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0년 12월 22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2일 복당했다.

1심 법원은 “국회의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는 언론 매수 활동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김영란법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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