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조금만 마시라는 90대 노모 살해한 아들…징역 14년 확정

술 조금만 마시라는 90대 노모 살해한 아들…징역 14년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11 10:44
수정 2022-02-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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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꾸중한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어머니 B(당시 91)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조금만 먹으라니까 자꾸만 먹는다’며 꾸중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그해 여름 수해로 재산을 잃고, 아내가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이던 중 B씨에게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90세가 넘는 고령의 사람의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강한 물리력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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