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랜선 수업 불성실 교수 대학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 “랜선 수업 불성실 교수 대학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16 20:28
수정 2022-05-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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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의 한 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9월 성실 의무와 겸직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임됐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학기 A씨가 비대면으로 강의한 전공과목 3개의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2014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 영리활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교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제때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거나 강의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게시하고 수업계획서 주별 학습내용을 제대로 수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습 위주 과목인데 갑자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한 수업방식이나 수업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충실한 수업자료와 동영상 강의 제공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데 상당한 기간 충실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겸직 활동에 대해서도 “A씨가 운영한 회사는 산학협력으로 권장되는 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총장으로부터 구두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해당 사업체에서 주류 판매 의혹도 제기돼 이런 사업체를 운영한 자체만으로 교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2022-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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