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의혹’ 전창범 전 양구군수 무죄

‘역세권 투기 의혹’ 전창범 전 양구군수 무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11-29 15:15
수정 2022-11-29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투기 아닌 통상적 이용 형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군수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6년 7월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1432㎡를 매입해 1억 8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여유자금으로 매수해 집을 짓고 거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