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가 심리한 이 전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나서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 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고검장 측은 “피고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에 관여하는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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