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쥴리 매춘부’ 발언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 ‘쥴리 매춘부’ 발언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29 15:13
수정 2023-07-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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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2020년 7월 13일 자신의 SNS에  지난 13일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소셜미디어(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2020년 7월 13일 자신의 SNS에 지난 13일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소셜미디어(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당시 진 검사는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끝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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