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명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명 선임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11 16:01
수정 2024-01-11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진 윗줄 왼쪽부터 조성욱, 이숭희, 이민걸, 김권회, 정진수, 류병채, 이준상 대표변호사. 사진제공=화우
사진 윗줄 왼쪽부터 조성욱, 이숭희, 이민걸, 김권회, 정진수, 류병채, 이준상 대표변호사. 사진제공=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7명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11일 화우에 따르면 조성욱(사법연수원 17기), 이숭희(19기) 대표변호사가 연임됐고, 이민걸(17기), 김권회(20기), 정진수(22기), 류병채(22기), 이준상(23기) 변호사가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됐다. 새롭게 선출된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화우는 “대표변호사 선임은 금융, 기업 형사대응, 기업 자문, 기업 송무, 국제 업무 등 각 업무 분야를 책임지는 리더로 화우가 해당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이명수(29기) 업무집행대표변호사, 강영호(30기) 경영전담변호사, 시진국(32기) 경영전담변호사 3인 경영 체제에서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변호사는 각 전문 업무 분야를 진두지휘 하게 된다. 경영진은 11개 전문그룹의 그룹장과 대표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객 서비스 강화, 영업 현장의 리더십 확보 등 화우 성장 발전 전략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