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하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19 17:00
수정 2024-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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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비서실이 영부인 소송과 관련한 ‘내부 운영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내부 운영 규정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내부 규정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대통령비서실 주장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소 후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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