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하사가 하자면 할 거냐?”…상관 모욕한 男 병사

“女 하사가 하자면 할 거냐?”…상관 모욕한 男 병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18 08:00
수정 2025-01-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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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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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병사에게 “야, B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부대에서 부분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의 상관인 여성 하사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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