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 글로리’ 동창생 살해한 10대 선처

‘현실판 더 글로리’ 동창생 살해한 10대 선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2-13 16:02
수정 2025-0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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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실형→집유…“사건 정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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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중학교 동창생인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씨가 사는 강원 삼척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다. B군은 A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받은 A씨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참작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무료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박현주 대표변호사는 “목표했던 무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에서 굉장히 깊게 고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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