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월급 반 대가로 ‘대리 입대’ 집행유예

軍월급 반 대가로 ‘대리 입대’ 집행유예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2-14 01:24
수정 2025-02-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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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복무… 사상 첫 적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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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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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줬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의 최모씨 대신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최씨 이름으로 3개월간 군 복무를 했고,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대리입영을 지시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2025-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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