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반얀트리 시공사’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법원, 부산 ‘반얀트리 시공사’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3-06 18:41
수정 2025-03-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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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화재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14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화재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의 시공사 두 곳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5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기업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소비하거나 채권자에게 갚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법원의 명령은 지난달 27일 두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내려졌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삼정기업 등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양사를 합해 2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장기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며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라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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