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

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08 06:57
수정 2025-03-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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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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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함대에 함께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에서 10월 사이 해군 복무 중 함께 군 생활을 하던 후임 3명에게 2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임 B(20)씨에게 6차례, 후임 C(21)씨에게 5차례, 후임 D(21)씨에겐 9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2023년 7월 5일 오후 10시쯤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장기자랑을 시켰으나,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8시쯤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C씨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후 10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장에는 A씨가 피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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