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조기 대선에 밀리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조기 대선에 밀리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4-07 23:48
수정 2025-04-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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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땐 재판 중단 가능성도 제기
‘대장동 재판’엔 다섯 번째 불출석
재판부, 소환 중단… 강제구인 포기
‘선거법’ 서류는 일주일째 미수령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대선 전주나 그다음 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될 경우 이 대표의 결심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간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 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일의 다음날인 6월 4일에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대법원 심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송달이 늦어지면 대법원 전체 심리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025-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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