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의 밥값을 계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14일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이 대표의 지난 대선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을 위해 식사 대금을 사적 결제한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의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원심도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결백을 밝힐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배 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반성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원심판결에선 배 씨가 피고인을 위해 지시가 없었다면 법인카드로 결제할 이유를 없다고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체 피고인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선거비용으로 하지 않고 굳이 경기도 돈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혹여 피고인이 배 씨가 결제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했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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