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9000만원 못 줘”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9000만원 못 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4-17 15:38
수정 2025-04-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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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내 책임에 대해 9000만원 지급” 각서
“기사화되지 않는 조건이므로 각서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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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수임받은 뒤 재판에 ‘노쇼’해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하고, 유족에게 패소 사실조차 숨긴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가 유족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9000만원에 대해 “언론에 보도됐으므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변호사가) 마음대로 각서를 써놓고 각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앞세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2심에서 패소한 뒤인 지난 2023년 3월 31일 이씨와 만나 “(소송 패소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고 묻는 이씨에게 각서를 썼다.

권 변호사는 각서에서 “이기철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라고 적은 뒤 도장을 찍었다.

“마음대로 각서 써놓고 없는 내용 내세워”이씨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권씨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9000만원 중 기한이 도래한 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와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권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낸 서면 답변에서 “각서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기사화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시간은 길어지고 지쳐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였다”면서 “(소송 패소에 대해 권 변호사가) 말을 안 하니 ‘글로 쓰라’고 했고, 그래서 (권 변호사가) 마음대로 기일을 정해서 이렇게 쓴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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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 뉴스1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 뉴스1


이어 “각서의 내용은 이게 전부”라며 “나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권 변호사는) 사정이 알려지면 내가 매장되므로 절대 못 한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작가와 통화도 한 상태였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사건에 대한 방송이 잡혀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안 알려지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이 원한 소송이라며 수임료 반환도 거부”이씨는 또 “권 변호사는 자기가 받은 수임료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가 원해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소송은 당연히 의뢰인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우겨서 하는 소송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숨진 뒤 이씨가 2016년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나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패소 사실을 5개월이 넘도록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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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재판 불성실’이 논란이 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8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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