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 등 구속기소

檢, ‘수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 등 구속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4-30 17:42
수정 2025-04-30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한은행 전직 차장도 금품 수수 혐의 재판행
금품 제공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대출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과 신한은행 전직 차장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전 LS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전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김모씨도 특경법 위반(증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2018~2022년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전 LS증권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하던 중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을 추가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기소됐다.

진씨는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와 진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각각 지난 15일과 11일 발부받았다. 김씨에 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