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빨리해도 李재상고만 27일 걸려… 대선 전 확정판결은 빠듯

고법 빨리해도 李재상고만 27일 걸려… 대선 전 확정판결은 빠듯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5-02 00:32
수정 2025-05-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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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대선, 향후 재판 과정은

대법 7일내 고법에 소송기록 송부
고법, 원심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
대법과 달리 변론 필요해 시간 소요
절차 당기면 대선 전 판결 배제 못해
확정 전 당선되면 헌법 84조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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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과정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원합의체가 이미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고법과 대법원이 절차를 최대한 당기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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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는 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의 사건 기록은 최대 7일 이내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부장 김종호), 6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 7부(부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2부 또는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즉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재차 뒤집어 무죄를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하되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이 후보에 대한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야 해서다. 기록만으로 심리하는 대법원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하고, 이 후보가 결과에 대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재상고를 한다면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상고를 바로 하지 않고 최대한 이 기간을 이용해 지연전략을 취하면서 대선일을 넘기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 직전에 후보를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를 보면 대선 전에 확정판결까지 내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못할 건 없다”면서 “파기환송심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마음만 먹으면 빠른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 벌금 100만원 미만의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실상 남은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는 재판부 재량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출석 및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기 쉽지 않아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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