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열린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5-02 17:49
수정 2025-05-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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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받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이어 형사7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권)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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