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색 순위 임의 조정 혐의’ 쿠팡 기소

檢, ‘검색 순위 임의 조정 혐의’ 쿠팡 기소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5-02 00:33
수정 2025-05-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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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PB상품 16만 차례 임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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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쿠팡 제공
쿠팡 본사. 쿠팡 제공


쿠팡이 자회사를 통해 생산하는 자체브랜드(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김범석 이사회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은 재판에 넘기진 않았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 1300개의 검색 순위를 약 16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조작을 통해 ‘쿠팡랭킹’ 검색 결과에는 직매입 상품이나 PB 상품이 상위에 고정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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