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군 끌고가 성폭행… “성관계 안 했다” 주장하다 뒤늦게 말 바꿨지만

만취 여군 끌고가 성폭행… “성관계 안 했다” 주장하다 뒤늦게 말 바꿨지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5-15 07:53
수정 2025-05-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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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해군 부사관, 2심도 징역 4년
法 “1심과 달리 잘못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안 받아 양형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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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성폭행 범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만취한 여군을 숙박업소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2023년 여름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적인 친분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았지만, ‘실수였다’는 취지로 대응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일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려졌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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