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례 적법”… 서열화 우려

서울시교육청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조례안 취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해 교육에 대한 서울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봤다. 시교육청이 주장한 ‘학교 서열화 우려’보다는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학부모 등에게 공개되지 않던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세세한 기초학력 진단 세부 결과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공개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매년 3~4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이에 당시 진보 성향의 조희연 전 교육감이 이끌던 시교육청은 ‘학교 줄세우기’를 이유로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안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정지했는데, 2년여간의 심리를 거쳐 이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5-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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