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코로나19 대유행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수백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타이어공장 앞에서 4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는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 전역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A씨와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40분간 집회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A씨 혐의 중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은 무죄라고 봤다.
집회 해산명령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비록 참가 인원이 신고인원을 초과하긴 했지만 참가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별다른 폭력이나 손괴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참가자 수 제한을 위반해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고 실제 감염병이 확산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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